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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근엄한밀크티
프리램서 직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명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태료를 한달에 몇 건씩 날라오게 하고있고 개인이 부담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만있고 분위기상 말도 없이 출근을 안할것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지급해야 할 급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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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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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태료의 부담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임금이 아닌 프리랜서 도급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시 해당 과태료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