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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0.03

고속도로에서 특히 밤길에 앞이 잘 보이지 않 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특히 밤길에 앞이 잘 보이지 않 습니다.

이럴경우 사향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맞은편에 차가오면 하향등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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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37조 2항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하향등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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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맞은편에서 차가오면 상향등은 내리셔야해요. 잘못하면 맞은편차와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이보이지 않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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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서 가는 차량이 있거나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로서의 매너문제입니다. 동시에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에는 상향등을 켜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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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은 켠 사랑입장에서는 밝아 좋으나 앞차량 또는 마주오는 차량에게는 운전하는 데 상당한 방해가 될수 있어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켰다 차량이 있을시에는 끄는 것이 좋습니다.

    상향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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