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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종다리148
훌륭한종다리14824.03.17

매크로 사용 불법또는 영업방해로 들어갈까요?

피파라는 게임에 매크로인데요.

단순히 강화시스템을 사람이 하는것처럼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 정도이고 하나는 갱신이라고 사람이 누르는거랑 비슷하고나 좀더 느린정도 성능인데 이것이 영업방해또는 불법이 성립되나요?


게임규정에서는 안된다고 써있는데, 위 내용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유저에게 피해를 주기는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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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다른 유저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게임운영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단순강화시스템이라도 이를 운영사의 의도와 다르게 프로그램으로 반복시켰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게임규정상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규정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될 수는 있으나,

    별도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