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5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소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단체로,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용인감계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용인감계: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명확히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인감계로 해당 도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 또는 대표자의 확인: 관리소의 대표자가 도장을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관리단 회의록에서 사용 도장에 대한 결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요청: 특정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관리소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 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사용인감계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