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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참새292
싹싹한참새29222.05.06

게임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게임을 하다가 욕먹고 다구리 까이던 사람이 갑자기 태세전환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걸 봤습니다 이걸 노렷다면서 모욕죄로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꼭 진짜 고소할거같은 말투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이상황에서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사람도 욕하고 서로 싸우던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사람이 신상은 안깐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임 내 공개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할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물론 신상정보는 서로 공개안했고 게임 아이디로만 지목해서 말했다는 가정하에서

모욕죄 성립해도 쌍방이면 상쇄되나요?

해외게임이면 고소가 안되나요?

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고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들을 소환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성년자가 고소당하면 보호자에게도 알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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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서로 한 경우에는 각자 서로에 대해서 모욕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상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서로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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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의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수는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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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모욕죄 성부를 판가름합니다. 단순히 아이디만 지목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쌍방으로 처벌될 뿐이지 상쇄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처벌수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2월 내지 징역 8월입니다.

    고소 접수시 가해자 소환까지 최소 1개월이상이 걸리며, 미성년자의 연락처가 있다면 별도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연락할지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서는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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