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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한참새292
싹싹한참새292
22.05.06

게임 채팅 욕설 고소가 되나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게임을 하다가 욕먹고 다구리 까이던 사람이 갑자기 태세전환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걸 봤습니다 이걸 노렷다면서 모욕죄로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꼭 진짜 고소할거같은 말투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이상황에서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사람도 욕하고 서로 싸우던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사람이 신상은 안깐걸로 알고있습니다

게임 내 공개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할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물론 신상정보는 서로 공개안했고 게임 아이디로만 지목해서 말했다는 가정하에서

모욕죄 성립해도 쌍방이면 상쇄되나요?

해외게임이면 고소가 안되나요?

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고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들을 소환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성년자가 고소당하면 보호자에게도 알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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