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로 부동산 매도시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경매 낙찰받고 취득세 낼때 내야한다고 그러네요. 일반매매로 팔때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것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아닌, 일반 사인간 경매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로 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