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채무 부존재와 채무 부존재는 같은 말인가요?
보증인의 권리 중 부종성에 기한 권리에서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 중 ‘주채무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채무 부존재’가 그냥 채무 부존재와 같은 말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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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존재합니다. 주채무 부존재는 주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 소멸시 보증채무도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부존재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채무 부존재는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주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인이 보증하기로 한 원래의 채무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채무 부존재는 일반적으로 채무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보증채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이 있어서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채무라고 함은 보증관계에 있어서 보증채무와 주채무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주채무 부존재 항변이라고 함은 해당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