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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동박새112
너그러운동박새11222.11.14

게임재화끼리 거래시 사기를 당하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요?

요즘 게임재화도 현금으로써 가치가 상당한 세상인데 현금거래없이 게임재화끼리만으로 사기행위가 있었을때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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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재화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겠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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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 아이템과 같은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바, 게임재화를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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