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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항
우하하항22.12.13

23년 1월 퇴사시 연차가 몇개 일까요?

5인이상 직장입니다


2020년 7월 6일 입사 후 23년 1월 31일로 퇴사예정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횟수 알고 싶습니다.

2) 23년 1월1월이 되면 제앞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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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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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7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7월 6일에 15일

    2022년 7월 6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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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8.4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3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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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7.6.~2021.6.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7.6.~2021.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7.6.~2022.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7.6.~2023.7.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6.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3.7.6.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

    -합계: 41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0.7.6.~2021.6.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7.6.~2020.12.31.: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1.1.1.에 연차휴가 7.36일 발생(179일/365일*15일)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8.36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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