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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캐시워크광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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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은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건가요?

저축성 보험은 나중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보험으로 저축하는 것보단 은행에 맡기는게 낫지 않나요?

얼마나 더 많이 주기에 그런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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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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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크게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뜻합니다.

    말그대로 암, 뇌, 심장같은 보장성이 아닌

    환급금을 올려 만기시 원금+이자로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군이죠.

    은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단리이자(납입한 원금에서만 이자발생)이기에 이자효율이 낮지만

    언제 해약하여도 원금은 보장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험은 복리이자(이미 발생한 이자에서 또다시 이자발생)로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높아지지만

    납입초기~납입 도중에는 원금보다 낮은 부분이 있어 급하게 해지시

    원금손실의 위험이 일부 있습니다.

    예전에 저축성보험은 좋았던 시기가 있으니 솔직히 지금은 많이

    하향되었고

    현재 보험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보상성보험이나 환급성이 높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이 메인이고 작은 보장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작은 보장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1000만원이거나, 장해급부 2000만원 식으로 부가됩니다.

    사업비+위험보험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예금보다 단기 수익률은 좋지 않지만, 예금이 최장 3~5년에 이자소득세 부과되는 반면,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상품이고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의 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만 생각하신다면 보험사에 저축하는것보다는 은행에 저축하는것이 이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저축은 보장성 보험료가 포함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장과 저축 두마리토끼를 잡으려면 보험사 가입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사망시 소액의 보장이 있는 보험으로 적금식 상품과 연금 등이 있으며 종신보험도 소멸되지 않고 일정기간 이후에 적립액이 원금보다 더 많은 상품으로 저축성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시 비과세되며(월 150만원한도)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저축성보험이란 낸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구성된 보험들을 말합니다. 은행 적금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세법 상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도 보통 시중 예적금 금리보다는 약간 더 높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에는 사업비가 붙기에 다소 금리가 높다고 해도 실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비교하시고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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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단기간내에 원금을 보장받는 상품보다는 일정한 기간동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통상 원금이 해지환급금과 동일하거나 약간더 많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저축보다는 불리한 점입니다만 보험기간동안 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품마다 다름), 해지환급금을 담보로하여 약관대출기능 등은 일반 저축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간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이 유리하며 장기간 투자를 위한경우 저축성 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납입 후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저축 개념으로 준비하신다면 일반 예적금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의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 목적을 고려하신다면 보험 상품이 더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이 가미된 적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 적금보다는 좀 더 금리가 있고 만기 시에도 적금보다는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