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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테리어277
슬거운테리어27723.10.04

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4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현재 2년 이상 근무하였고 연차가 1년 12개 발생된다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주4일 32시간 근무 계약이 돼있다면서 그에 따라 연차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년차부터 12개 연차로 시작하여 연차가 쌓일때마다 1일씩 더 준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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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의 1일 기준 시간 수는 8시간이 아니고

    그 이하로 비례하게 됩니다.

    ex. 주 20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하루 4시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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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2개가 아닌 15개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

    연차가 쌓일때마다 1일씩 더 준다는 것은, 2년차 3년차의 경우 15개, 4,5년차의 경우 15개와 같이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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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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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주4일 근로자는 주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맞고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4/5인 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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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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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1일 10시간, 1주 4일 근무한 때는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4일= 32시간).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단시간 근로자로서 15일*32시간/40시간*8시간=96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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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매년 12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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