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12개가 아닌 15개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시간이 적용됩니다.
연차가 쌓일때마다 1일씩 더 준다는 것은, 2년차 3년차의 경우 15개, 4,5년차의 경우 15개와 같이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