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 완료후에
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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