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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8

공항 면세점 주류 면세항목이 뭔가요

주류가격을 보면
원가+이윤 금액에 주세 72프로 교육세가 주세의30프로에 합금액에 부가세 10프로 거기에 판매마진이 붙는갈로 알고있는데요

면세점 가격은 부가세만 빠진금액 인건가요??
주세가빠진거라기엔 시중가와 큰차이가 없아보여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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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의 정식 명칭은 ‘보세(保稅)판매장’으로서 세금이 ‘보류’되어 있는 판매시설을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어차피 구매물품을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들고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세금을 부과했다 돌아갈 때 환급을 해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관세와 같은 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고 보류돼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도와주는 곳이 면세점(보세판매장)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 즉, 소비지국 과세원칙(재화가 소비되는 곳에 과세를 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에 근간합니다.

    따라서 면세점은 상품에 세금(소비세, 주세, 관세 등)을 전혀 안 붙이고 판매하는 상점으로 기본적인 판매방식과 파는 물건 종류는 백화점과 비슷하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과 출국예정자만 구매 가능하고 구매한도가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의 금액은 원래 해당 상품에 부과되어야할 관세, 부가세, 주세(교육세 포함)이 모두 면세된 금액이기에 일반적으로 시중 판매가격보다 싼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간혹 면세점 가격과 일반 시중가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면세점 가격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환율의 영향

    현재의 소위 "킹달러" 현상과 같이 달러 강세 국면에 치닫는 경우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달러로 책정되는 면세점의 판매 가격이 실질적인 원화기준으로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원화로 판매되기에 환율에 영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환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요즘과 같이 달러화 강세 국면에서는 면세점이나 해외직구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면세점 유통 비용의 구조적인 문제

    환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간혹 면세점 상품이 크게 저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유통비용이 시중 채널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항 면세점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공항공사에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기본출연료, 러닝개런티, 특허수수료로 제품 가격의 40% 내외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가 지불되면서 해당 금액은 면세 판매 금액에 녹아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면세점 상품 금액이 반드시 시중가보다 낮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대비되게 시내 백화점에 있는 시내 면세점의 경우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없고 자가 건물이기에 여행사에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게 되며 이 금액은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비해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오히려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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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Duty Free 즉, 주세와 담배세, 관세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 부가세 및 주세까지 모든 세금이 면제된 가격입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에는 세금은 없지만 유통 마진이 붙기 때문에 물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면세점 가격이 백화점 가격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류 역시 면세점 가격이 시중가와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 범위(2병, 2L 이하,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입국 시 관세, 주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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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경우 말그대로 세금이 모두 제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 위스키는 약 18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가격을 확인해보시면 대부분 가격이 약 2배정도 차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강달러 및 전세계 위스키 품귀 현상 등으로 인하여 위스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강달러로 인하여 실제 구매가격 증가)

    따라서, 기존의 정상환율(1200원 이하)을 적용해보신다면 그대로 시중가보다 보통 30~50% 저렴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면세주류의 경우 세금없이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에 납품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격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예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사례 1. 국내 구매

    본사에서 국내대리점 판매(30만원) -> 세금 및 부가세 납부 54만원(180%), 총 84만원 -> 마진 포함 90만원 판매

    사례2. 면세점판매

    면세기 때문에 국내대리점에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 판매 (60만원)

    이와중에 달러가 현재 약 20프로 정도 상승하였기에, 60만원 구매가가 현재는 72만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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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공항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에 따라 2병[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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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항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오신다면 여행자의 신분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또한 주세법에 의해 면세 됩니다 (주세법 제20조 제2항 제4호)

    최근 면세점 주류가 일반 시중의 주류와 가격차이가 많지 않은 것은 최근 고환율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4665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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