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나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고소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제3자는 고발인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