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다고 하기도 하고 고발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경찰에 하는 것은 고소, 검찰에 하는 것은 고발인가요? 아니면 둘 다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