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사기 등 범죄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할 때 경찰지구대나 파출소에 피해신고를 해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지위에서 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