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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경찰지구대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지위에서 다른 점이 있나요

폭행이나 사기 등 범죄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할 때 경찰지구대나 파출소에 피해신고를 해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지위에서 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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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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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을 경찰서에서 사건을 직접 처리하게 되므로, 경찰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좀더 처리에 있어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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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피해자로 인지 조사가 이루어 지는 반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것을 진정하는 것으로 추후 관련 수사에 관한 처분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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