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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코뿔소166
보랏빛코뿔소16622.08.09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하는 카페입니다.

최근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이때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원래 계약서 대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작성한 날부터 다시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바뀐다던지 시급이 오른다던지, 변동사항이 생길 시에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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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최초입사일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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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 한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시기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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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시에도 기존

    계약기간을 그대로 명시하시면 됩니다.(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여 계약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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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용자가 변경 되기 전 이전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주면서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시급이 변동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 유효하다면 근로계약 내용만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새로 변경된 시급이 적용될 계약기간을 새롭게 정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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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년 이내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6개월도,3개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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