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용자가 변경 되기 전 이전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주면서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시급이 변동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 유효하다면 근로계약 내용만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새로 변경된 시급이 적용될 계약기간을 새롭게 정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