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 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정일이나, 재작성일로 명시하고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내용없이 급여액만 변경하고 나머진 그대로 작성해서 서명만 새로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정일이나 재작성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액을 변경하고 하단부에 작성일자만 실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정일이나 재작성일로 명시를 할 필요는 없고 급여만 변경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근로제공일(입사일)을 적시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기간을 적시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해당 근로계약의 작성일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동시점과 해당 급여가 적용되는 기간만 잘 명시되어 있다면, 수정일이나 재작성일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변동 시점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는 일자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일자를 명시하여서 변동되는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 정도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이 변경된 시점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근로조건만 명시하여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겠으므로,
작성일에 대하여 명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적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작성일자가 되도록 적용기간 이전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