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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급여 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정일이나, 재작성일로 명시하고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내용없이 급여액만 변경하고 나머진 그대로 작성해서 서명만 새로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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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정일이나 재작성일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의 연속성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액을 변경하고 하단부에 작성일자만 실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정일이나 재작성일로 명시를 할 필요는 없고 급여만 변경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근로제공일(입사일)을 적시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기간을 적시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해당 근로계약의 작성일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동시점과 해당 급여가 적용되는 기간만 잘 명시되어 있다면, 수정일이나 재작성일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변동 시점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는 일자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일자를 명시하여서 변동되는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 정도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이 변경된 시점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근로조건만 명시하여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겠으므로,

      작성일에 대하여 명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적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작성일자가 되도록 적용기간 이전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