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급여 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정일이나, 재작성일로 명시하고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내용없이 급여액만 변경하고 나머진 그대로 작성해서 서명만 새로받으면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근로제공일(입사일)을 적시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의 적용기간을 적시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해당 근로계약의 작성일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변동시점과 해당 급여가 적용되는 기간만 잘 명시되어 있다면, 수정일이나 재작성일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변동 시점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일자를 명시하여서 변동되는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 정도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이 변경된 시점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근로조건만 명시하여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