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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22.06.25

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연봉제가 아닙니다. 급여가 매달 아주 조금씩 인상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시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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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수준 및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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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과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잦은 경우에는 모든 변경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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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추후 이와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추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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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매달 아주 조금씩 인상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시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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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연봉계약서만을 별도로 작성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만을 쓴다면 재작성해야할 것입니다. 근무시간 또한 상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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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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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위 법규정에 따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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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부분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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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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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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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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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의 임금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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