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오토바이 거래 후 중대 하자 발견, 사기 고소 가능성 문의
2026.1.27 당근마켓에서 개인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152만원에 구매했고, 판매자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구매 전 제가 “주행 중 이상 생길 만한 건 없죠?”라고 물었고, 판매자가 “네, 조금 풀리고 타면 없을 겁니다”라고 답한 채팅 캡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탑승해보니 브레이크, 헤드라이트가 작동하지 않고 시동까지 간헐적으로 꺼지는 상태였으며 덕분에 미끄러짐 사고도 났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이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험하다는 취지 설명을 들었고 정비 영수증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지만 “선의로 5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제가 거절하자 현재는 연락을 씹는 상태입니다. 판매자 정보는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당근 계정 정도만 알고 주소는 모릅니다.
질문) 이 경우 단순 민사(하자 분쟁)로 볼지, 사기(기망 판매)로 형사 고소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