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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파랑새94

과감한파랑새94

2012년도 흑마늘대금 통장압류

지금 개인회생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기자재 압류딱지가 붙었어요

2012년도에 흑마늘 대금이라고 합니다

원금이 70만원인데 이자랑 법원압류비랑 우째든

갑아야할돈이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집에 압류들어온건 신랑이 경매받아서 80만원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장압류가 들어옵니다

미라 알았다면 개인회생할때 채권목록에 넣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건데 10년이 다되어서 ㅠ

제가 주소가 친정으로 되어있다가 이번에 개인회생 인가되면서 주소를 신랑한데 옮겼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혹시 지금은 채권목록 추가는 안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이 누란된 경우,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누락된 채권을 임의변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