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 제공사실 조회 통보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갑자기 등기가 하나 온다고 해서 미리 확인을 하니, 경찰로부터 금융거래 사실 조회에 관한 통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검색해보니 문제가 있으면 이걸 받기 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거라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내역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이를 열람했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경찰로부터 무조건 연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밝혀진다면 수사관이 관련하여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반드시 미리 통지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자로도 통지를 하기 때문에 등기우펀으로 전달하는 취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