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 여부 등 기타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대표는 구조조정 기간 도중에 차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구조조정 도중 동일직무 포함하여 신규채용도 완료하였습니다.
(누구는 합의, 누구는 위로금, 누구는 재평가 후 진행, 누구는 당일해고)
또, 근로자 대표 선출 전 구조조정 대상자를 지목하였고 근로자 대표 선출 후에도 성실한 협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 저에게 발생된 것은 4월 27일 퇴근 약 30분 전에 부르셔서 해고통보서도 없이 부당해고를 시도하셨습니다.
'내일까지만 일해라.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았고, 회사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툴과 기관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적극 거부를 안할 시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어 적극 거부 후 출근 중이며 아마도 몰랐다면 그대로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노동청(직괴, 근참법, 근기법 위반 등), 경찰청(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진정을 적법한 절차와 권리 행사로 진행 중입니다.
대표는 이에 관련해서 1차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 속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파악없는 무지성 사과, 손해배상 등을 언급하였고 이는 누구나 쉽게 대표가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협의되었던 2차 협의예정일에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퇴근 후 맞고소를 메시지로 선전 포고하였으며 감독관님에게는 협상이 잘 안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퇴근 후 까지 아무 말없어놓고 협상이 잘 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매우 신기합니다.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와 녹취본 다량으로 확보한 상황이며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 협상의 우위에 있으려는 술수일 뿐이며 헛소리이니 걱정말라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
관련 사안이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기에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창구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금전&시간적 여유를 이용한 소송 갑질의 형태로 인지되며 관련 사안을 협박죄 또는 다른 무언가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무리하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고소를 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협박정도로 이해됩니다.
오히려 대표의 행위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협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의 언행에 대해 증거로 확보하고 계신다면 이를 가지고 협박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