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병가 질문입니다.
1.병가를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ex)17:30분 퇴근 시 14:30분 병가로 1시간 조퇴
2.병가 사용시 제출하는 진료확인서 병원은 상관없나요?
ex)종합병원 개인병원 한의원 치과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허용한다면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병원은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진료받는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단위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1일 단위로 합니다. 또한 진료확인서는 어느 병원이든 상관 없으나 간혹 한의원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의료기관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서 관하여는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사용방법과 증빙은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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