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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24.04.03

공무직근로자 병가 질문입니다.

1.병가를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ex)17:30분 퇴근 시 14:30분 병가로 1시간 조퇴


2.병가 사용시 제출하는 진료확인서 병원은 상관없나요?

ex)종합병원 개인병원 한의원 치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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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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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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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허용한다면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병원은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진료받는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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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단위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1일 단위로 합니다. 또한 진료확인서는 어느 병원이든 상관 없으나 간혹 한의원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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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의료기관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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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서 관하여는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사용방법과 증빙은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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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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