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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8.30

식당에서 식사중 손님 과실로 뼈가 부러졌을때

얼마전 회사 직원들과 점심 식사차 외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가 다소 풀렸던지 식당 내부는 많이 붐볐고 손님들의 손바뀜이 잦은 식당인 관계로

내.외부적으로 유동이 많았습니다.

이때, 직원 한명이 반찬 부족으로 셀프반찬대로 향하던 중 식당 지원이 뜨거운 음식을 나르기위해 이동중

직원 한명이 갑작스럽게 피한다고 식탁발에 자신의 발가락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고통이 심하여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엄지발가락 앞부분 골절로 판명났는데..

직원은 식당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고 식당 주인에게 얘기했지만 손님이 전방주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변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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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 어느 측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가능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도 해당 직원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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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해당 식당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바, 해당 식당직원 및 식당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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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식당내 CCTV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가 식당측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당의 과실이 없고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식당 과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식당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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