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민국 자치구 50만이상 대도시.
용인이나 수원같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들은 밑에 구를 둘수있고 그 구들은 대도시시장이 지명한 행정구인가요 아니면 선거를통한 자치구인가요? 50만밑에 시들은 행정구도 둘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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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인이나 수원과 같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은 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구는 행정구와 자치구로 나뉩니다.
행정구의 경우 시장(대도시 시장)이 직접 임명한 구청장이 구를 관리합니다.
구의 행정업무는 주로 해당 시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분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치권이 없고, 구의 예산이나 행정 업무는 시에 의해 통제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는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등 행정구가 있습니다. 이 행정구들은 수원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이 관리하며, 수원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기능합니다.
자치구는 구청장이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일정한 자치권을 가집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와 같은 광역시의 구는 대부분 자치구로, 구마다 별도의 자치 행정을 펼칩니다.
인구가 50만 미만인 시는 구청 대신 읍면동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구는 지자체 하부 조직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이 운영합니다.
별도의 선거 없이요.
자치구는 구청장 선거를 통해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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