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두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건설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몇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8시간 초과시에는 8시간분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고, 8시간 미달일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까지를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지급 대상 아닙니다.
2. 건설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몇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1주간의 근로시간을 5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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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현재 노동부 해석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건설일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몇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