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6월1일까지 일용근무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16일에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 분께서 5월 6월 고용보험신고가 안되어있다고 고용보험신고가 되어야지 실업급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퇴사한 회사 사무실에 연락하니 6월꺼는 7월 10일에 임금이 입금되서 그때 이후이나 될거 같다고 하며 본사에 연락은 해보겠다며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일용직은 일이 그만두고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할수 있는거도 아니고 전직장에서 해줘야 하는건데 해결해줄거 같지가 않아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