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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하운드259
운좋은하운드25923.06.16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6월1일까지 일용근무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16일에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 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 분께서 5월 6월 고용보험신고가 안되어있다고 고용보험신고가 되어야지 실업급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퇴사한 회사 사무실에 연락하니 6월꺼는 7월 10일에 임금이 입금되서 그때 이후이나 될거 같다고 하며 본사에 연락은 해보겠다며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일용직은 일이 그만두고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할수 있는거도 아니고 전직장에서 해줘야 하는건데 해결해줄거 같지가 않아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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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대해 6월 근로에 대해서는 법상 7월 15일까지만 회사에서 신고해주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시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속히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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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기 내용을 정정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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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기간이 아닙니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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