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정신에 입각하면, 계약 기간 중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요청ㆍ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만기즈음에 임대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