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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28

전세 만기예정에 세입자 못구해서 돈을 못준다는 임대인 대처방법은?

21년 10월 1일 전세 이사

23년 9월 30일 계약 만료(22년도 12월에 계약안하고 이사할거라고 고지함)

21년도 집값 최대 폭등일 때 전세 대출껴서 9억에 이사왔습

니다ㅠㅠ 전세살이 후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야해서 딱 2년

거주 계획이였구요 역전세 시작될 것 같은 불안함에 22년도

12월에 2년만 살고 미리 집을 빨 거라고 임대인에게 고지한

상황입니다(증거O)

다만 임대인이 본인들이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을거라고 저희

보고 내놓지말라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9월이 계약 만료일인

데 아직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은 상황이에요. 임대인

도 현재 역전세때문에 본인들도 대출을 받아야해서 시세보

다 집값도 조금 더 올려서 내놓은 상태에요.

현재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은 경우 잔금을 마

련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도 진짜 끌어봐야 10월

초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용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알아보고있는데

그 시기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에 관한걸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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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를 걸 수도 있고 판결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경매는 잘못했다가 전세보증금도 안나올 수 있고 지연이자보다는 질문자님이 돈을 받아야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텐데요.

    일단 전세금반환대출이란것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부족한 금액은 신용대출등을 받아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 통보는 6~2개월전에 하셔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너무 빨리 하신듯 보여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면 의사통보가 완료된것이기에 임대인에게 먼저 연략이 오게 됩니다, 그 뒤 반환일정조정등을 진행하시고 수월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로서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규모를 낮추는 것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다되어도 집이 안나가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명령을 하게되면 집을 비워준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왠만하면 전세가격을 내려서라도 빨리 방을 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현장에서보면 임차인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그때서야 임대인들이 서두르는데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기까지 가기전에 방이 빨리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 나가신다고 고지하시고 이사이후부터 전세대출이자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압박하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