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예정에 세입자 못구해서 돈을 못준다는 임대인 대처방법은?
21년 10월 1일 전세 이사23년 9월 30일 계약 만료(22년도 12월에 계약안하고 이사할거라고 고지함)
21년도 집값 최대 폭등일 때 전세 대출껴서 9억에 이사왔습
니다ㅠㅠ 전세살이 후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야해서 딱 2년
거주 계획이였구요 역전세 시작될 것 같은 불안함에 22년도
12월에 2년만 살고 미리 집을 빨 거라고 임대인에게 고지한
상황입니다(증거O)
다만 임대인이 본인들이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을거라고 저희
보고 내놓지말라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9월이 계약 만료일인
데 아직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은 상황이에요. 임대인
도 현재 역전세때문에 본인들도 대출을 받아야해서 시세보
다 집값도 조금 더 올려서 내놓은 상태에요.
현재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은 경우 잔금을 마
련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도 진짜 끌어봐야 10월
초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용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알아보고있는데
그 시기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에 관한걸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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