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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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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법 궁금합니다

구두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100만원 벌금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제게 민사소송까지 걸은 상태이고요. 합의는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답변서에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다른 합의협상을 적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책임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크다는 내용으로 감액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는 말그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장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이고 협상에 대해서는 조정 등 의사 전달을 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있다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해야 하는 것이고

    청구취지 금액의 과다를 다투는 것이라면 관련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