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지 여쭤봅니다.
갑과 을은 친구 사이입니다.
어느 날 병이 해외 SNS에 자신의 계정으로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누군가 부계정으로 을의 SNS에 댓글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상당히 유사한 댓글을 작성함)
갑과 을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한 자를 고소하였고 병은 자신의 본 계정으로 작성한 갑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을에 대해서는 부계정이라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 자체가 반려를 당하였습니다 .
이 사건과 별개로 을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이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글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받은 병을 범인이라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병에게 욕설을 하여 병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해 벌금 30만 원을 받았고 병이 을에게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도움을 청했고, 갑도 병이 을의 명예를 훼손한 범인이라고 생각하여 "약식명령문 제출해서 병이 먼저 우리를 명예훼손 했다고 판사님한테 호소해 보자"라며 을에게 병에 대한 약식명령문을 제공해 주었고, 을은 이를 민사에 제출하며 "병이 나를 먼저 명예훼손하여 제가 모욕을 했으니 참작해 주세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점은, 갑이 을에게 병의 범죄 사실이 담겨있는 약식 명령문을 건네준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을에게 약식명령문을 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달리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관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약식명령문을 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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