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10.09

길거리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요즘 날이 써늘해지면서 집근처에 붕어빵이나 호떡장사를 하시는 노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서 놀랄정도인데 그렇게 길거리에서 노점하는건 불법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아무런 세금이나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든 노점상들이 불법인 것은 아니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노점상들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노점상의 경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노점상인 것을 알게 된다면 관할 구청(또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