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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젤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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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1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2년만기 후 퇴거

-전세 입주기간 : 2019.9~2021.9(2년)

-내용 :

2년 만기가 되기 9개월전 집주인을 통해 연락이와서 혹시 조기 퇴거 또는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2년뒤 입주할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먼저 집주인이 조기퇴거를 할 의향이 있냐는 식으로 연락이와서 이사비+복비를 지원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만 정도 지원해주면 의향있다고 했으나, 집주인이 200으로 조정되지 않겟냐고 해서 파토내고 그냥 만기까지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만기가 되고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당연히 이사할집을 알아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내놓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까지 냈으며, 사업자등록주소지에 제가 살던 집 주소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오늘 2022년 9월21일 집주인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세입자 착오로 잘못보낸거롤 보입니다.

만기에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퇴거를 했으나, 알고보니 다른분에게 다시 세를 놓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퇴거를 하고 딱 1년이 지난시점에

전 집주인이 착오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아보니 다른 세입자가 제가 퇴거한 주소로 새로운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항의를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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