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병원 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대2 교통사고가 났으며 제 과실이 2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120만원 넘으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치료비가 200만원 나왔다면 (200 - 120 = 80만원) 80만원을 부담하는 거라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80만원을 제가 직접 다 내는 것 인지
본인 보험 특약에 자손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인지
과실이 20%이니 80만원에 대한 80%인 64만원 만 본인 보험에서 내주고 나머지 20%인 16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20%이면 200만원 중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만원중 20%인 16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자손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 2, 3번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경우는 자손이나 자상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에만 현재는 적용이 되며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 20%이고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64만원(8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16만원(2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0만원을 제가 직접 다 내는 것 인지, 본인 보험 특약에 자손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인지
: 이 경우 본인이 자손, 자상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계약상 보장금액범위내에서는 자손, 자상담보에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이 20%이니 80만원에 대한 80%인 64만원 만 본인 보험에서 내주고 나머지 20%인 16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20% 해당액에 대해서만 상기와 같이 자손, 자상으로 처리가 되며,
할증등의 관계로 본인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