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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공정한파랑새134
공정한파랑새134

교통사고 병원 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대2 교통사고가 났으며 제 과실이 2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120만원 넘으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치료비가 200만원 나왔다면 (200 - 120 = 80만원) 80만원을 부담하는 거라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80만원을 제가 직접 다 내는 것 인지

  2. 본인 보험 특약에 자손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인지

  3. 과실이 20%이니 80만원에 대한 80%인 64만원 만 본인 보험에서 내주고 나머지 20%인 16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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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과실이 20%이면 200만원 중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만원중 20%인 16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자손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 2, 3번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경우는 자손이나 자상의 가입이 가능한 자동차에만 현재는 적용이 되며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 20%이고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64만원(8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16만원(2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80만원을 제가 직접 다 내는 것 인지, 본인 보험 특약에 자손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나가는 것인지

      : 이 경우 본인이 자손, 자상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계약상 보장금액범위내에서는 자손, 자상담보에서 처리가 됩니다.

    2. 과실이 20%이니 80만원에 대한 80%인 64만원 만 본인 보험에서 내주고 나머지 20%인 16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20% 해당액에 대해서만 상기와 같이 자손, 자상으로 처리가 되며,

      할증등의 관계로 본인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