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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2.08.02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금감원이나 현대?이런 대기업에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내려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서 주고 있는건지,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주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하지 않은 기업은 별개로 따로 소송을 걸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노무의 기준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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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절차 등에 따라 사업장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또는 근로자별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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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의 그 지급실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기업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여주고 있지 않다면, 소송으로 다투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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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등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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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의 효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회사에서도 이를 시정하지 앟고 그대로 하는 경우라면

    소송제기해서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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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금품이어야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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