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상여금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절차 등에 따라 사업장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또는 근로자별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