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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민들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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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특수관계자???

A법인의 주식을 33.33%로씩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 3명이 있는데요,

한명에게 모두 양도할 계획입니다.

서로 친인척관계는 아니고 모르는 사이입니다.

주식을 30%이상 보유할 경우 주주끼리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요?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세무적 이슈가 무엇이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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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서로 30%이상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주간에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분에 대해 이득을 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한명에게 모두 주식을 양도하게 된다면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명의로 취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남남이라면 특관자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