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사건번호로 민사소송중입니다.
회사의 내의 문제의 대해 소송중인데 피고가 병합신청없이 답변서에 증 각 소송의 증거와 주장을 통합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위반이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서면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있으므로 통합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위법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 경우 법원에서는 쟁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