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목적물 의 청구취지가 다른 가사와 민사사건의 병합 안되는건가요?
각각의 사건번호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가사와 민사인데 제목처럼 동일한목적물을 가지고 서로 청구의 취지가 다른상태입니다. 어느 분은 병합해서 진행하라고 하시고 어느 분은 병합이 각개의 별소 라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가사사건의 내용중에 민사의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있고,
민사에서 그 부분 만을 다룰것이 아닌 정황 등을 따져봐야하는 복잡한 사안인경우
민사의 변론기일이 먼저잡혀있는데, 변론기일에서 가사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구두 설명만 드릴경우 상황을 보시고 알아서 병합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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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은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우선은 변론기일에서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하여도 가사와 민사로 별개의 관할인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합이 가능한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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