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계약이나 각서같은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아서 연락을 문자로 했습니다.
신축아파트 옵션전부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엔 있지 않아서 문자로 주고받았네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본인: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아서 특약이나
따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관계자 : 기재는 안 되어 있어도 옵션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정도면 법적 효력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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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가 무상옵션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권한있는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