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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5.15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계약이나 각서같은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아서 연락을 문자로 했습니다.

신축아파트 옵션전부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지만 계약서엔 있지 않아서 문자로 주고받았네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본인: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아서 특약이나

따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관계자 : 기재는 안 되어 있어도 옵션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정도면 법적 효력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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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가 무상옵션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권한있는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