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증과 도장, 증명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장애판정진단을 위하여 병원의뢰서를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