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대상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직장내 빌런 하나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너무힘들어합니다.

막말에 폭언은 아주 일상이고 일도 할줄몰라서 매번 미루기바쁩니다.

이런인간을 증거와함께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주가 아닌 상사나 동료의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처벌은 형사절차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판단 시 회사 차원에서의 징계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근무장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이 발생하나, 직원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조치는 할 수 있을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미비합니다. 다만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조치, 피해자 유급휴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고 사업주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