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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풍뎅이138
친근한풍뎅이138
21.12.17

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4인 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스스로 화에 못이겨 (피해의식 있는것 같음, 의도되지않는 모든 행동에 의미부여 후 적립해두었다가 한번에 터트림)근무중 소리지르며 악다구니와 퇴사 협박, 일적인것 외에 사생활을 말하지않는것에 대한 불만, 타직원에대한 험담, 직원의 사생활 뒤에서 말하고 다니기,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출근 강요 등..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그날의 기록 및 증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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