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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풍뎅이138
친근한풍뎅이13821.12.17

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4인 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스스로 화에 못이겨 (피해의식 있는것 같음, 의도되지않는 모든 행동에 의미부여 후 적립해두었다가 한번에 터트림)근무중 소리지르며 악다구니와 퇴사 협박, 일적인것 외에 사생활을 말하지않는것에 대한 불만, 타직원에대한 험담, 직원의 사생활 뒤에서 말하고 다니기,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출근 강요 등..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그날의 기록 및 증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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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가 한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가 한 경우에는 회사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과 별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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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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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되는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20분

    이상 조기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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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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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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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폭언, 소리지르기, 퇴사 협박, 험담, 조기 출근 강요 등 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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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인 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스스로 화에 못이겨 (피해의식 있는것 같음, 의도되지않는 모든 행동에 의미부여 후 적립해두었다가 한번에 터트림)근무중 소리지르며 악다구니와 퇴사 협박, 일적인것 외에 사생활을 말하지않는것에 대한 불만, 타직원에대한 험담, 직원의 사생활 뒤에서 말하고 다니기,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출근 강요 등..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그날의 기록 및 증인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와 제76조의3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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