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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빛나는진돗개
몇년전에 퇴사했던 회사 경력증명서가 필요해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퇴사이후 3년이 지나면 퇴직자정보를 삭제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내용을 발급해야할 의무가있다고하는데 어떤것이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청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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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므로(동 시행령 제19조),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