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마,양귀비는 내밭에 자라고 있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마약의재료로 알려진 대마초와 양귀비는 내논에서 자라고 있는것만으로 처벌대상인가요?
채취해서 식용이든 제조를 해야 처벌되나요? 만약 대마,양귀비 인줄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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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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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대마를 재배, 사용, 보관 등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재배행위란 양귀비/대마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 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 양귀비 등을 허가 없이 재배하는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밭에 자라고 있다면 재배라고 볼 여지가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대마, 양귀비 인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