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로 구두계약전 퇴사시 급여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10/30일 입사했고 연봉제 3600 입니다. 근로계약서 현재 미작성(입사후 3주뒤 가져왔는데 필수기재사항 불포함) 안썼습니다. 다시 작성해오라고.. 헌데 경력직으로 스카웃됬는데 부당함 천지입니다. 스케줄근무라 12월엔 11번을
쉴 수 있고 12월 1일 하루밖에 못쉬었습니다. 헌데
지금 너무 사이가 안좋아 퇴사하려고합니다. 일당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위반 신고할건데 가능한지요. 또한 12월 중도퇴사시 급여계산법은 어케될까요? 사용한휴무는 급여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사용한 경우 임금계산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그달의일수*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