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로 구두계약전 퇴사시 급여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10/30일 입사했고 연봉제 3600 입니다. 근로계약서 현재 미작성(입사후 3주뒤 가져왔는데 필수기재사항 불포함) 안썼습니다. 다시 작성해오라고.. 헌데 경력직으로 스카웃됬는데 부당함 천지입니다. 스케줄근무라 12월엔 11번을
쉴 수 있고 12월 1일 하루밖에 못쉬었습니다. 헌데
지금 너무 사이가 안좋아 퇴사하려고합니다. 일당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위반 신고할건데 가능한지요. 또한 12월 중도퇴사시 급여계산법은 어케될까요? 사용한휴무는 급여에 포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