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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질문있습니다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산재 처리시간동안 업무외 병가로 쉬고있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2월1일에 골절로 산재신청해서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결과 나올때까지 일단 12일까지 업무외 병가로 결재 올리라하여 올렸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확정나면 그때 산재병가로 결재 올리라고 했습니다.

산재 처리시간이 오래걸린다고하는데 처리기간이 길어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시간보다더 쉬게 된다면

저의 연차가 소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쳐서 치료받는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승인된 기간안에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산재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