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5.12

감정평가했던 내역 조회하거나 관련자료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옛날에 받았던 감정평가에 대한 내역이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검색을 해봐도 따로 보이지 않아서 질문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것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거나 또는 과거 감정평가를 받았던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감정평가서는 공식 감정평가서에 해당

    함으로 대출 신처시, 수용시, 양도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공식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해당 감정평가가액을 일반인이 조회

    및 열람이 불가합니다.

    해당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기관에 사본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서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