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역을 하고 일정기간동안 예비군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비군 소집에 응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현재 국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험자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조치되어 벌금형이 나오며
전과도 남고 일정이 새로 잡혀서 다른 날에 가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1회 소집불응은 벌금 없이 다음에 받으시면 되고 2회 이상 불참하면 고발조치 후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