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사기를 당한게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재판관련 알림 우편이 계속 집으로 와서
가정분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편물 받는 주소를 다른곳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피해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우선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시어 주소변경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주소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 등으로 고소인에 대한 통지 주소를 지정한 이상 별도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통지 주소를 현재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원, 검찰청 민원실에 송달 주소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