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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변호사 의견서 제출할 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의견서 제출할때 의견서를 피고인이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순서에 맞는거죠 ?

변호사가 말하길 "굳이 피고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하고 반문하며 바로 법원으로 제출하려하는데

마치 피고인이 확인하는거 자체를 윗사람에게 보고 및 검사받는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제가 과한 부탁인건지

원래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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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받고 제출할지 여부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문제라고 정답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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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변론서를 확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제출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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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들마다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부분 확인을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확인을 받기도 하고, 법률적인 부분만 담겨있다면 취지를 설명하고 그냥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에 따라서는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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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위임계약이 존속하는한 의뢰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서면을 검토하는 것은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피드백을 받게 한 후 제출하게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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